투고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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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한국인형치료학회

Korean Association of Figure Therap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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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고 규정

투고규정

가.

투고논문의 범위는 인형치료 및 심리상담적 이론과 접근을 기반으로 한 통합적 시각의 연구 및 관련 주제를 다룬 국문 또는 영문논문으로서 투고 자격은 학회정회원으로 한다. 단, 논문 등의 성격상 필요한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의 결정으로 여타의 언어를 사용할 수 있다.

나.

원고작성 시에는 투고규정에서 정한 “논문 작성지침”을 준수해야 한다.

다.

원고분량은 논문작성지침에 의거한 규격용지 기준 국문원고 20매, 영문원고 20매로 제한한다.

라.

논문의 저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제1저자를 저자표기 가장 앞부분에, 나머지 연결저자는 논문 집필의 기여도에 따라 순서대로 표기한다.

마.

온라인투고 시스템에 첨부하는 투고 원문파일 내에는 투고자의 성명, 소속을 명기하지 않는다. 심사가 종료된 후 최종원고를 제출할 때에만 명기하도록 한다.

바.

투고논문은 다른 간행물, 논문집 등에 발표되지 않은 창작물이어야 하며, 제출된 논문은 『인형치료연구』편집위원회에서 정한 심사과정을 거쳐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사.

논문투고자는 심사료를 납부해야 하며, 게재가 확정되면 소정의 게재료를 납부해야 한다.

심사비 게재비 초과시 인쇄쪽당 비용
기본 연구지원비 받은 논문
9만원
'수정 후 재심'의
경우 3만원 추가 납부
15만원(20쪽) 25만원(20쪽) 1만원

아.

『인형치료연구』는 매년 2회(4월 30일, 10월 30일) 발간함을 원칙으로 하며, 투고기한은 각각 3월 10일, 9월 10일로 정한다. 단, 급행논문의 경우 그 기한을 각각 4월 20일, 10월 20일로 정한다.

자.

본 학술지 원고지침을 준수하지 않은 논문은 접수가 불가하다.

차.

논문 게재신청서, 연구윤리 준수서약서는 학회 홈페이지의 온라인투고 시스템에 직접 신청서 작성으로 갈음한다. 논문저작권 이양동의서와 연구윤리 교육확인서는 교신저자가 작성하여 함께 첨부파일로 제출한다. 

카.

논문의 인쇄용 최종 원고를 제출하는 경우 이 논문의 저작권(디지털 저작권 포함)과 전송권은 학회로 귀속된다.


 

부칙 본 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본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본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본 개정규정은 2024년 7월 23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