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윤리 관련 규정
인형치료연구 연구 윤리 관련 규정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사)한국인형치료학회(이하 ‘학회’라 한다) 정관과 관련된 연구 활동의 윤리를 확립하고 연구 부정행위 발생 시 공정하고 체계적인 진실성을 검증하여 연구 활동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연구자의 정직성)
- ① 연구자는 본인이 수행하는 연구과정 전반에 걸쳐 모든 과정을 정직하게 수행해야 한다. 연구과정은 아이디어의 도출, 연구디자인의 설계, 연구 참여자에 대한 보호, 결과의 분석, 연구 참여자에 대한 공정한 보상 등이 포함된다.
- ② 연구자는 부정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며, 표절, 사기, 조작, 위조 및 변조, 중복 게재 등을 심각한 범죄행위로 간주해야 한다.
- ③ 본 향의 부정행위가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경우 적절한 절차를 거쳐 학회에 보고해야 한다.
- ④ 연구자는 연구 수행 시 자신의 이익과 타인 또는 타기관과 이익이 상충하거나 상충할 가능성이 있을 경우 이를 공표해야 한다.
제3조 (연구자의 의무)
- ① 연구자는 연구의 제안, 과정 및 결과보고 등의 연구전반에 걸친 활동을 정직하고 진실되게 수행해야 한다.
- ② 연구자는 연구 활동 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근거에 의한 판단에 따라 의견을 제시하고 토론한다.
- ③ 연구자는 타인의 연구 활동에 관련된 모든 행위를 존중한다.
제4조 (연구 부정행위)
본 학회의 학회지는 다음과 같은 연구 부정행위가 있는 논문은 게재하지 않으며, 학회지 발간 이후 적발 시에는 학회 연구윤리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 ① 위조: 존재하지 않는 연구 결과물을 기록하고 보고하는 행위
- ② 변조: 연구결과물을 임의로 조작하거나 변경하는 행위
- ③ 표절: 본인이나 타인의 연구내용이나 결과물을 원저자 승인 없이 인용, 또는 참조 없이 도용하는 행위
- ④ 중복게재
- 1) 연구자는 국내․외 타 학회와 학술대회에서 발표하였거나 발표 예정인 연구물을 본 학회의 학술대회에서 발표할 수 없다.
- 2) 연구자는 국내․외 타 학회와 학술대회에서 발표하였거나 발표 예정인 연구물을 본 학회의 학회지에 게재 신청 할 수 없다.
제5조 (연구 참여자 보호)
연구자는 각자의 연구 활동 과정에서 연구 참여자의 인권을 보호하며, 정신적, 신체적 위해가 가해지지 않도록 한다. 이를 위하여 연구자는 연구 시행 전 반드시 연구 참여자 또는 법적 대리인에게 연구 절차와 내용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며, 동의를 받는다.
제6조 (연구윤리위원회)
- ①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회 내에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위원은 이사회 및 회장이 지명하는 5명 내의 전문가 회원으로 구성한다.
- ④ 위원이 심의대상자와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 당 심의 건에 대한 위원자격을 상실한다.
제7조 (연구윤리심의규정)
윤리위원회는 아래의 사항들을 심의하고 결정하며, 그 사항들은 아래와 같다.
- ① 본 학회의 연구윤리규정 심의
- ② 본 학회의 연구윤리 위반 행위에 대한 사항 심의
- ③ 연구의 진실성 검증, 검증 결과처리와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
- ④ 제보자 보호 및 비밀 유지와 심의대상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사항
- ⑤ 기타 연구윤리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된 사항
제8조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처리)
윤리위원회는 아래의 사항들을 심의하고 결정하며, 그 사항들은 아래와 같다.
- ① 학회와 관련된 연구 부정행위가 발생한 경우 위원회는 적절한 조사와 처리를 하여야 한다.
- ②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와 결과는 학회에 보고되어야 하며, 그 기록은 처리가 종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5년간 학회에 보관한다.
- 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연구 부정행위 심의 대상자를 출석시켜 자신을 보호하고 반론을 제기할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 ④ 조사 결과 연구 부정행위가 확정될 경우, 다음과 같은 후속조치를 취할 수 있다.
- 1) 해당 연구 결과물에 대한 취소 또는 수정 요구
- 2) 해당 연구자의 논문 투고 3년간 금지
- 3) 해당 연구과제의 관련자 교체
- 4) 적정 기간 회원자격 상실
- 5) 제명
- 6) 법률기관에의 고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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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이 연구부정행위로 판정되었을 때, 일정 사유로 수정 또는 변경된 경우에도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1) 해당 논문에 대한 철회 사실과 사유를 명기하여 공개 및 보존 조치
- 2) 논문저자 향후 논문투고 금지 (최소 3년 이상)
- 3) 학회 홈페이지 및 학회지를 통해 공지
- 4) KCI 한국연구재단에 해당 내용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기관 내부 윤리위원회 등 관련 회의 결과 포함)을 통보
- 5) 연구비 지원을 받아 작성된 논문의 경우 해당 연구지원기관에 세부 사항 통보
- 6) 논문저자의 소속기관에 세부사항 통보
조사 결과 부정행위가 없었던 것으로 확정될 경우, 위원회는 심의대상자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적절한 후속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9조 (연구저작권
- ① 연구물에서 연구저자의 순위는 실제로 연구에 공헌한 기여도에 따라 정해야한다.
- ② 연구자들은 공동연구를 수행할 때 명확한 역할과 일의 업무를 정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한다.
- ③ 부당한 방법이나 내용으로 연구자에 대한 기여도를 훼손하거나 거짓 작성해서는 안되며, 이것이 발견될 시 책임을 짐은 물론 곧바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④ 조사 결과 연구 부정행위가 확정될 경우, 다음과 같은 후속조치를 취할 수 있다.
- ⑤ 교신저자는 연구물 저작 및 편집, 출판 과정을 협의하고 연락하기 위한 대표저자이다.
- ⑥ 연구자는 학회가 요구하는 연구물에 대한 문의에 대해 모두 성실히 임해야 한다.
부칙 본 규정은 2015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본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본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