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 관련 규정
인형치료연구 편집 관련 규정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인형치료연구』에 게재하려는 연구논문의 편집 및 심사 업무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원회 구성 및 임기)
- ①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을 포함하여 최소 2인, 최대 6인으로 구성한다.
- ② 편집위원장은 회장이 임명하며, 편집위원은 운영위원회에서 학교 및 지역 분포를 고려하여 추천한 인원으로 구성한다.
- ③ 편집위원장 및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3조 (편집위원회의 임무)
편집위원회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① 논문집 투고규정 및 제반규정 심의
- ② 심사위원단 구성
- ③ 심사위원 선정
- ④ 논문 게재 여부 결정
- ⑤ 논문집 편집과 출판에 관련된 사항
- ⑥ 기타 논문집 발전에 관련된 사항
제4조 (심사위원 자격과 구성)
본 학회의 학회지는 다음과 같은 연구 부정행위가 있는 논문은 게재하지 않으며, 학회지 발간 이후 적발 시에는 학회 연구윤리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 ① 심사위원은 국내외 대학에서 인형치료와 상담 관련된 전공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전공 관련 주제에 관한 강의 또는 연구 활동을 계속하여 온 자로서, 편집위원회에서 핀집위원 3분의 2 이상으로 위촉하는 비상임 심사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논문 1편당 3인이 심사를 하며 심사 의뢰 시 소정의 심사료를 지불한다.
제5조 (심사절차의 엄정성)
심사 절차의 엄정성 확보를 위해 다음의 기준에 따라 심사위원을 배정한다.
- ① 학위논문을 수정하여 투고한 논문의 경우, 해당 학위논문을 지도한 자는 투고한 논문의 심사위원이 될 수 없다.
- ② 논문을 투고한 자는 자신의 논문의 심사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심사위원이 될 수 없다.
- ③ 투고자의 소속 기관의 재직 중인 교원에게는 심사 배정하지 않는다.
- ④ 심사위원으로 위촉된 자는 한 호에 2편까지만 심사할 수 있다.
제6조 (심사기준)
편집위원회에 접수된 논문은 아래 아홉 가지의 심사기준에 따라서 평가하되 항목 당 배점은 10점으로 한다. 그리고 심사위원은 정한 기일 내에 논문심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 ① 연구주제의 창의성
- ② 연구목적 및 연구문제의 명료성
- ③ 연구방법의 적절성
- ④ 연구내용의 성실성 및 논리성
- ⑤ 참고문헌 인용의 정확성
- ⑥ 연구초록의 적절성
- ⑦ 연구의 학문적 공헌도
- ⑧ 본 학회지에 게재할 논문으로서의 적합성
제7조 (심사판정)
- ① 각 심사위원별 심사결과 총점에 따라 다음과 같이 판정한다.
- 80점 이상은 “게재 가”,
- 70점 이상~80점 미만은 “수정 후 게재 가”,
- 60점 이상~70점 미만은 “수정 후 재심”
- 60점 미만은 “게재 불가”
- ② 심사결과 심사위원 2인 이상이 “게재 가” 또는 “수정 후 게재 가”로 평가한 논문만 다음의 기준에 따라 게재한다.
- 심사위원 1인 이상에게 “수정 후 게재 가”로 평가된 경우, 지적사항을 수정하여 정해진 기한 내에 상세한 수정표와 함께 제출하면, 편집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게재여부가 결정된다.
- 수정한 논문과 수정표를 정해진 기한보다 늦게 제출하면 다음 호에 게재한다.
- ③ 심사결과 심사위원 2인 이상이 “수정 후 재심” 또는 “게재 불가”로 평가한 논문은 게재를 보류한다. 단, 심사위원 2인 이상에게 “수정 후 재심”으로 평가될 경우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 ④ 심사과정에서 심사위원이나 논문 제출자는 모두 익명으로 처리해야 하며, 심사결과는 필자 이외의 타인에게 공개하지 않는다.
- ⑤ 학술지에 게재되는 논문에는 논문의 최초 투고일자, 심사완료일자, 게재확정일자를 표기한다.
제8조 (심사결과 통보)
심사를 마친 논문에 대해서는 10일 이내에 논문심사 결과통보서를 발송해야 한다.
제9조 (재심 신청)
- ① 심사위원 2인 이상으로부터 “수정 후 재심” 판정을 받은 경우, 지적 사항을 수정한 후 1회에 한하여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단, 수정 후 재심”판정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재심 신청을 해야 하며 기한 내 재심 신청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게재불가로 처리한다.
- ② 재심은 다음 호 심사와 함께 진행되며, 논문 재심 신청서와 심사료 10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 ③ 재심은 동일한 심사위원을 배정하여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편집위원 명단
발행일 | 편집위원장 | 편집위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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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0월 | 선우현 (명지대학교) |
유경훈 (숭실대학교) | |||||
2016년 10월 | 선우현 (명지대학교) | 유경훈 (숭실대학교) | 노남숙 (명지대학교) | ||||
2017년 10월 | 선우현 (명지대학교) | 유경훈 (숭실대학교) | |||||
2018년 10월 | 선우현 (명지대학교) | 유경훈 (숭실대학교) | |||||
2019년 10월 | 안명숙 (서울장신대학교) | 유경훈 (숭실대학교) | |||||
2020년 4월 | 안명숙 (서울장신대학교) | 유경훈 (숭실대학교) | 위영희 (서원대학교) | 임경수 (계명대학교) | 최명선 (명지대학교) | ||
2020년 10월 | 안명숙 (서울장신대학교) | 유경훈 (숭실대학교) | 위영희 (서원대학교) | 임경수 (계명대학교) | 최명선 (명지대학교) | ||
2021년 4월 | 안명숙 (서울장신대학교) | 유경훈 (숭실대학교) | 유재성 (침례신학대학교) | 위영희 (서원대학교) | 임경수 (계명대학교) | 최명선 (명지대학교) | |
2021년 10월 | 안명숙 (서울장신대학교) | 유경훈 (숭실대학교) | 유재성 (침례신학대학교) | 위영희 (서원대학교) | 임경수 (계명대학교) | 최명선 (명지대학교) | |
2022년 4월 | 안명숙 (서울장신대학교) | 최명선 (명지대학교) | 임경수 (계명대학교) | 선우현 (명지대학교) | 박정환 (제주대학교) | 유경훈 (숭실대학교) | |
2022년 10월 | 안명숙 (서울장신대학교) | 최명선 (명지대학교) | 임경수 (계명대학교) | 선우현 (명지대학교) | 박정환 (제주대학교) | 유경훈 (숭실대학교) | |
2023년 4월 | 안명숙 (서울장신대학교) | 최명선 (명지대학교) | 임경수 (계명대학교) | 선우현 (명지대학교) | 박정환 (제주대학교) | 유경훈 (숭실대학교) | 박춘성 (상지대학교) |
2023년 10월 | 안명숙 (서울장신대학교) | 최명선 (명지대학교) | 임경수 (계명대학교) | 선우현 (명지대학교) | 박정환 (제주대학교) | 유경훈 (숭실대학교) | 박춘성 (상지대학교) |
2024년 4월 | 안명숙 (서울장신대학교) | 최명선 (명지대학교) | 임경수 (계명대학교) | 선우현 (명지대학교) | 박정환 (제주대학교) | 유경훈 (숭실대학교) | 박춘성 (상지대학교) |
2024년 10월 | 안명숙 (서울장신대학교) | 최명선 (명지대학교) | 임경수 (계명대학교) | 선우현 (명지대학교) | 박정환 (제주대학교) | 유경훈 (숭실대학교) | 박춘성 (상지대학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