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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한국인형치료학회

Korean Association of Figure Therap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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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관련 규정

인형치료연구 편집 관련 규정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인형치료연구』에 게재하려는 연구논문의 편집 및 심사 업무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원회 구성 및 임기)

  • ①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을 포함하여 최소 2인, 최대 6인으로 구성한다.
  • ② 편집위원장은 회장이 임명하며, 편집위원은 운영위원회에서 학교 및 지역 분포를 고려하여 추천한 인원으로 구성한다.
  • ③ 편집위원장 및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3조 (편집위원회의 임무)

편집위원회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① 논문집 투고규정 및 제반규정 심의
  • ② 심사위원단 구성
  • ③ 심사위원 선정
  • ④ 논문 게재 여부 결정
  • ⑤ 논문집 편집과 출판에 관련된 사항
  • ⑥ 기타 논문집 발전에 관련된 사항

제4조 (심사위원 자격과 구성)

본 학회의 학회지는 다음과 같은 연구 부정행위가 있는 논문은 게재하지 않으며, 학회지 발간 이후 적발 시에는 학회 연구윤리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 ① 심사위원은 국내외 대학에서 인형치료와 상담 관련된 전공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전공 관련 주제에 관한 강의 또는 연구 활동을 계속하여 온 자로서, 편집위원회에서 핀집위원 3분의 2 이상으로 위촉하는 비상임 심사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논문 1편당 3인이 심사를 하며 심사 의뢰 시 소정의 심사료를 지불한다.

제5조 (심사절차의 엄정성)

심사 절차의 엄정성 확보를 위해 다음의 기준에 따라 심사위원을 배정한다.

  • ① 학위논문을 수정하여 투고한 논문의 경우, 해당 학위논문을 지도한 자는 투고한 논문의 심사위원이 될 수 없다.
  • ② 논문을 투고한 자는 자신의 논문의 심사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심사위원이 될 수 없다.
  • ③ 투고자의 소속 기관의 재직 중인 교원에게는 심사 배정하지 않는다.
  • ④ 심사위원으로 위촉된 자는 한 호에 2편까지만 심사할 수 있다.

제6조 (심사기준)

편집위원회에 접수된 논문은 아래 아홉 가지의 심사기준에 따라서 평가하되 항목 당 배점은 10점으로 한다. 그리고 심사위원은 정한 기일 내에 논문심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 ① 연구주제의 창의성
  • ② 연구목적 및 연구문제의 명료성
  • ③ 연구방법의 적절성
  • ④ 연구내용의 성실성 및 논리성
  • ⑤ 참고문헌 인용의 정확성
  • ⑥ 연구초록의 적절성
  • ⑦ 연구의 학문적 공헌도
  • ⑧ 본 학회지에 게재할 논문으로서의 적합성

제7조 (심사판정)

  • ① 각 심사위원별 심사결과 총점에 따라 다음과 같이 판정한다.
    • 80점 이상은 “게재 가”,
    • 70점 이상~80점 미만은 “수정 후 게재 가”,
    • 60점 이상~70점 미만은 “수정 후 재심”
    • 60점 미만은 “게재 불가”
  • ② 심사결과 심사위원 2인 이상이 “게재 가” 또는 “수정 후 게재 가”로 평가한 논문만 다음의 기준에 따라 게재한다.
    • 심사위원 1인 이상에게 “수정 후 게재 가”로 평가된 경우, 지적사항을 수정하여 정해진 기한 내에 상세한 수정표와 함께 제출하면, 편집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게재여부가 결정된다.
    • 수정한 논문과 수정표를 정해진 기한보다 늦게 제출하면 다음 호에 게재한다.
  • ③ 심사결과 심사위원 2인 이상이 “수정 후 재심” 또는 “게재 불가”로 평가한 논문은 게재를 보류한다. 단, 심사위원 2인 이상에게 “수정 후 재심”으로 평가될 경우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 ④ 심사과정에서 심사위원이나 논문 제출자는 모두 익명으로 처리해야 하며, 심사결과는 필자 이외의 타인에게 공개하지 않는다.
  • ⑤ 학술지에 게재되는 논문에는 논문의 최초 투고일자, 심사완료일자, 게재확정일자를 표기한다.

제8조 (심사결과 통보)

심사를 마친 논문에 대해서는 10일 이내에 논문심사 결과통보서를 발송해야 한다.

제9조 (재심 신청)

  • ① 심사위원 2인 이상으로부터 “수정 후 재심” 판정을 받은 경우, 지적 사항을 수정한 후 1회에 한하여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단, 수정 후 재심”판정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재심 신청을 해야 하며 기한 내 재심 신청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게재불가로 처리한다.
  • ② 재심은 다음 호 심사와 함께 진행되며, 논문 재심 신청서와 심사료 10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 ③ 재심은 동일한 심사위원을 배정하여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부칙 본 규정은 2015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본 개정규정은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본 개정규정은 2024년 5월 18일부터 시행한다.



편집위원 명단

발행일 편집위원장 편집위원
2015년 10월 선우현
(명지대학교)
유경훈 (숭실대학교)          
2016년 10월 선우현 (명지대학교) 유경훈 (숭실대학교) 노남숙 (명지대학교)        
2017년 10월 선우현 (명지대학교) 유경훈 (숭실대학교)          
2018년 10월 선우현 (명지대학교) 유경훈 (숭실대학교)          
2019년 10월 안명숙 (서울장신대학교) 유경훈 (숭실대학교)          
2020년 4월 안명숙 (서울장신대학교) 유경훈 (숭실대학교) 위영희 (서원대학교) 임경수 (계명대학교) 최명선 (명지대학교)    
2020년 10월 안명숙 (서울장신대학교) 유경훈 (숭실대학교) 위영희 (서원대학교) 임경수 (계명대학교) 최명선 (명지대학교)    
2021년 4월 안명숙 (서울장신대학교) 유경훈 (숭실대학교) 유재성 (침례신학대학교) 위영희 (서원대학교) 임경수 (계명대학교) 최명선 (명지대학교)  
2021년 10월 안명숙 (서울장신대학교) 유경훈 (숭실대학교) 유재성 (침례신학대학교) 위영희 (서원대학교) 임경수 (계명대학교) 최명선 (명지대학교)  
2022년 4월 안명숙 (서울장신대학교) 최명선 (명지대학교) 임경수 (계명대학교) 선우현 (명지대학교) 박정환 (제주대학교) 유경훈 (숭실대학교)  
2022년 10월 안명숙 (서울장신대학교) 최명선 (명지대학교) 임경수 (계명대학교) 선우현 (명지대학교) 박정환 (제주대학교) 유경훈 (숭실대학교)  
2023년 4월 안명숙 (서울장신대학교) 최명선 (명지대학교) 임경수 (계명대학교) 선우현 (명지대학교) 박정환 (제주대학교) 유경훈 (숭실대학교) 박춘성 (상지대학교)
2023년 10월 안명숙 (서울장신대학교) 최명선 (명지대학교) 임경수 (계명대학교) 선우현 (명지대학교) 박정환 (제주대학교) 유경훈 (숭실대학교) 박춘성 (상지대학교)
2024년 4월 안명숙 (서울장신대학교) 최명선 (명지대학교) 임경수 (계명대학교) 선우현 (명지대학교) 박정환 (제주대학교) 유경훈 (숭실대학교) 박춘성 (상지대학교)
2024년 10월 안명숙 (서울장신대학교) 최명선 (명지대학교) 임경수 (계명대학교) 선우현 (명지대학교) 박정환 (제주대학교) 유경훈 (숭실대학교) 박춘성 (상지대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