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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형치료연구회

Korean Association of Figure Therap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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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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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정보
자격명/자격번호 인형심리상담사 / 2016-001542
자격종류 등록민간자격
자격기관 한국인형치료연구회
자격요건 급수 교육 사례발표회 자격심사 공통사항
인형심리상담 강사 및 슈퍼바이저 ※1급 자격, 인형심리진단평가 슈퍼바이저 자격을 취득한 자에 한함
  • 강사과정
  • 슈퍼바이저 과정
10회 참석
/ 1회 발표
(사)한국인형치료학회 자격위원회가 주관하는 면접심사
  • ※ 당해 연도 7월 학술워크숍 및 다음 연도 1월 학술대회 참석
  • ※ 자격증 취득 후 5년마다 갱신요건에 따라 자격증 갱신
    (단, 강사는 2년마다 갱신)
인형심리상담사 1급 ※2급 자격을 취득한 자에 한함
  • 심화교육1
  • 심화교육2
10회 참석
/ 1회 발표
(사)한국인형치료학회 자격위원회가 주관하는 필기시험(60점이상)과 면접심사
인형심리상담사 2급 초급, 중급, 고급 5회 참석 (사)한국인형치료학회 자격위원회가 주관하는 필기시험(60점이상)과 면접심사
총비용(세부내역) <총비용> 10만원
<세부내역별 비용>
-필기시험 응시료 및 면접심사 : 10만원
환불규정 접수 마감 전까지 취소한 경우 100% 환불(금융수수료 제외)
환불신청 기간이 지난 경우 환불 불가

자격관리·운영(발급)기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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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관리·운영(발급)기관 정보
기관명 한국인형치료연구회 대표자 최재일
연락처 031-457-2960 이메일 kaft1@naver.com
소재지 경기도 군포시 번영로557번길 18 홈페이지 http://www.figuretherapy.org

소비자 알림 사항

  • ① 상기 "인형심리상담사" 자격은 자격기본법 규정에 따라 등록한 민간자격으로, 국가로부터 인정받은 공인자격이 아닙니다.
  • ② 민간자격 등록 및 공인 제도에 대한 상세내용은 민간자격정보서비스(www.pqi.or.kr)의 ‘민간자격 소개’란을 참고하여 주십시오.
  • ③ 위 내용은 자격정보에 대한 요약이므로, 자격요건에 대한 상세 내용은 반드시 아래 자격규정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인형치료연구회 인형심리상담 자격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한국인형치료연구회(이하 본 연구회로 칭함)에서 시행하는 인형심리상담사 1급, 2급, 인형심리상담 강사, 인형심리진단평가 감독(supervisor)의 자격 검정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 1. 인형심리상담사라 함은 본 연구회 회원으로서, 본 연구회가 요구하는 소정의 교육 및 수련과정을 마치고 자격시험 및 자격심사에 통과하여 본 연구회가 발급하는 자격증을 수여받은 자를 말한다.
  • 2. 인형심리상담 강사라 함은 본 연구회가 정한 소정의 교육과정 및 수련과정을 이수하고 자격검정에 합격한 자로, 본 학회 자격관리위원회에서 그 자격을 인정받아 본 연구회가 발급하는 자격증을 수여받은 자를 말한다. 또한 인형심리상담 강사는 본 연구회의 지도 아래 수련상담자에게 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자질을 갖추기 위한 각종 훈련을 받는 자로서, 본 연구회의 자격관리위원회에 의해 “인형심리상담 강사”로 등록하여 인증번호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 3. 인형심리진단평가 감독(supervisor)이라 함은 인형심리진단평가를 위한 수련상담자에게 임상수련을 제공할 수 있는 자질을 갖춘 전문가를 말한다. 인형치료 교육과 훈련을 위한 감독이 아니다.

제2장 자격규정

제3조 (자격 등급)

본 연구회의 자격등급은 인형심리상담사 1급과 2급, 인형심리상담 강사, 인형심리진단평가 감독으로 구분한다.

제4조 (직무)

  • 1. 인형심리상담사 2급은 인형심리상담의 전반적인 이해와 실제를 겸비하여 아동 및 청소년, 가족 상담 및 복지, 교육 분야에서 인형심리상담기법을 적용할 수 있다.
  • 2. 인형심리상담사 1급은 보육, 교육, 복지, 상담 현장에서 인형심리상담기법을 적용할 수 있으며, 한국인형치료연구회에서 제공하는 인형심리상담 프로그램의 강사로 지원할 수 있다. 단, 인형심리상담사 1, 2급은 본 연구회에서 제공하는 인형심리상담 교육 내용에 대해 일부 또는 전체 과정을 개설하거나 강의할 수 없고, 개인 또는 집단 수퍼비전을 제공할 수 없다.
  • 3. 인형심리상담 강사는 본 연구회의 승인을 거쳐 대학 또는 대학원, 평생교육원 등 기존의 공적인 기관에서 인형치료의 초급과 중급에 해당되는 내용을 강의할 수 있다. 승인받은 교육과정에 한하여 인형심리상담 강사에게 교육받은 수련상담자들에게 본 연구회로부터 소정의 자격기준을 심사받고 인증을 거쳐 인형치료교육 중 일부과정이 인정된다. 단 인형심리상담 강사는 개인 센터나 단체에서 인형치료 초급과 중급을 위한 교육과정을 임의로 개설해서 교육 할 수 없다. 인형치료 상담사를 위한 양성 교육인 초급, 중급, 고급 등은 본 학회의 주관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그러나 인형심리상담 강사는 본 연구회의 요청으로 인형치료 교육과정(초급, 중급)의 강사로 초빙 될 수 있다.
  • 4. 인형심리진단평가 감독(supervisor)은 인형심리진단평가를 위한 부분에 대한 감독으로써 인형치료의 교육과 훈련에 대한 감독이 아님을 원칙으로 한다.

제5조 (자격 요건)

  • 1. 인형심리상담사 2급의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다.
    • ① 본 연구회에서 주관하는 인형심리상담 초, 중, 고급 교육 과정을 수료한 자
    • ② 본 연구회에서 주관하는 인형심리상담 사례발표회에 5회 이상 참석한 자
    • ③ 본 연구회와 (사)한국인형치료학회 공동으로 주관하는 학술세미나와 학술대회에 모두 참석한 자
    • ④ 본 연구회에서 주관하는 2급 필기시험에 합격한 자
    • ⑤ 본 연구회의 자격관리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한 자
  • 2. 인형심리상담사 1급의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다.
    • ① 인형심리상담사 2급 자격을 취득한 자.
    • ② 본 연구회에서 주관하는 인형심리상담 초급, 중급, 고급, 심화1, 심화2 교육 과정을 모두 수료한 자
    • ③ 본 연구회에서 주관하는 1급 필기시험에 합격한 자
    • ④ 본 연구회에서 주관하는 인형심리상담사례발표회를 10회 이상 참석하고, 이 중 1회 이상 발표한 자
    • ⑤ 본 연구회의 교육위원회에서 지정하는 수련감독의 지도 아래 사례검정(개인수퍼비전)을 3회(1회당 1시간) 이상 수료한 자
    • ⑥ 본 연구회와 (사)한국인형치료학회 공동으로 주관하는 학술세미나와 학술대회에 모두 참석한 자
    • ⑦ 본 연구회의 자격관리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한 자
    • ⑧ 상기 ④ ~ ⑦은 2급 자격증 취득일 이후의 경력만 인정한다.
  • 3. 인형심리상담 강사의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다.
    • ① 인형심리상담 강사는 인형심리상담사 1급 자격을 취득한 자
    • ② 본 연구회에서 주관하는 인형치료 강사과정을 모두 수료한 자
    • ③ 인형심리진단평가 감독 자격을 취득한 자
    • ④ 본 연구회에서 주관하는 강사 필기시험에 합격한 자
    • ⑤ 본 연구회에서 주관하는 인형심리상담사례발표회를 10회 이상 참석하고, 이 중 1회 이상 발표한 자
    • ⑥ 본 연구회의 교육위원회에서 지정하는 수련감독의 지도 아래 사례검정(개인수퍼비전)을 5회(1회당 1시간) 이상 수료한 자
    • ⑦ 본 연구회와 (사)한국인형치료학회 공동으로 주관하는 학술세미나와 학술대회에 모두 참석한 자
    • ⑧ 본 연구회의 자격관리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한 자
    • ⑨ 상기 ⑤ ~ ⑦은 1급 자격증 취득일 이후의 경력만 인정한다.

제6조 (자격검정 시행세칙)

자격검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인형심리상담사 자격검정 시행세칙에 따른다.

제3장 자격의 갱신 및 유지

제7조 (자격의 갱신)

  • 1. 인형심리상담사 1급과 2급 자격증을 취득한 자는 매 5년마다 자격을 갱신해야 한다.
  • 2. 인형심리상담 강사는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는 인형치료 이론 및 실습 그리고 훈련 등에 대해 스스로를 개발시킬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강사의 자격은 2년마다 자격을 갱신해야 한다.

제8조 (계속 교육의 의무)

자격증을 취득한 자는 자격이 유효한 기간 내에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 1. 본 연구회가 (사)한국인형치료학회와 공동 주최하는 연수교육 또는 보수교육에 1회 이상 참석해야 한다.
  • 2. 본 연구회가 (사)한국인형치료학회와 공동 주최하는 학술세미나 또는 학술대회에 총 5회 이상 참석해야 한다.
  • 3. 본 연구회가 주최하는 사례발표회에 총 5회 이상 참석해야 한다.
  • 4. 인형심리상담 강사의 강사 유지를 위해 연 1회 학술대회와 연 1회 학술 세미나에 참석의무를 갖는다. 학술대회와 학술세미나에 각각 2회 이상 참석하지 않을 시 자격은 상실된다. 단, 외국을 장기간 나가있거나 하는 등의 불가피한 개인적 사정으로 참석이 어려운 경우 본 연구회의 자격관리위원회로부터 사전 허락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 5. 인형심리상담 강사는 인형치료 교육을 통해 인형치료를 확산시킬 의무를 갖는다. 그러나 인형치료 교육은 학회에서 정해진 규정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본 학회 자격관리위원회의 결의를 통해 자격이 상실 된다.
  • 6. 인형심리상담 강사는 자격 유지를 위해 자격을 부여 받은 후 2년 안에 반드시 본 연구회 학술지에 논문을 투고해야 한다. 단독 논문만이 아닌 공동논문 투고도 인정이 된다.
  • 7. 인형심리상담 강사는 인형치료연구회와 (사)한국인형치료학회의 발전과 성장을 위해 기여해야할 의무를 갖는 동시에 품행 유지에 대한 의무를 갖는다.

제9조 (윤리강령 준수의 의무)

  • 1. 자격증을 취득한 자는 본 연구회의 윤리강령을 준수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본 연구회의 자격관리위원회에서 자격유지 여부를 심의한다.
  • 2. 인형심리상담 강사는 상담자의 기본적인 상담윤리부분을 준수해야 한다. 이를 통해 모범을 보여야 한다. 본 학회의 규정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어겨서 자격이 상실된 상태에서 인형심리상담 강사로 역할을 계속해서 수행하는 경우 법적인 조치를 받을 수 있다. 본 연구회로부터의 법적인 책임에 관한 조치를 받을 수 있다.

제10조 (회비 납부의 의무)

자격증을 수여 받은 자는 연구회가 정하는 일정한 금액의 자격증 등록비를 납부해야 한다.

제11조 (자격 정지 및 회복)

인형심리상담사의 자격 정지 및 회복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 1. 자격 취득 후, 제8조를 이행하지 않거나, 연회비가 2년 이상 미납된 경우 자격이 차기년도부터 정지되며, 정지된 기간 중에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모든 임상수련 내용은 인정하지 않는다. 단, 본 연구회의 징계에 의한 회원자격 정지는 그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 2. 본 연구회의 정식 서면 허가 없이 본 연구회에서 주관하는 교육 내용을 강의 개설하거나 출판 또는 인쇄한 경우, 해당 대상자는 본 연구회의 자격 관리 위원회 및 윤리위원회의 소정의 심의 과정을 거쳐 자격이 영구 정지될 수 있다.
  • 3. 자격의 회복은 제8조의 불이행으로 인한 경우는 해당 교육에 참석한 익월부터 회복되며, 연회비 미납으로 인한 경우는 연회비 납부 즉시 회복된다.

제4장 자격관리위원회

제12조 (자격관리 위원회)

본 연구회의 자격관리위원회는 인형심리상담사, 인형심리상담 강사, 인형심리진단평가 감독 자격관리에 필요한 제반 절차를 관리 및 운영한다.

제13조 (구성 및 업무)

  • 1. 자격관리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약간 명 등 3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 2. 자격관리위원회는 인형심리상담사, 인형심리상담 강사, 인형심리진단평가 감독의 자격 검정 계획을 수립하고, 자격시험 및 자격심사를 관장한다.
  • 3. 인형심리상담사, 인형심리상담 강사, 인형심리진단평가 감독의 자격과 관련된 자격규정 및 시행세칙의 제정 및 개정은 이사회에서 행한다. 인형심리상담사 자격검정과 관련된 자격검정규칙 및 수련과정 시행세칙은 별도로 정한다.

부칙

제1조

본 규정의 제정은 본 연구회 이사회의 의결에 따른다.

제2조

본 규정의 제정은 2015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

본 개정 규정은 2018년 11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인형심리상담사 자격검정 시행세칙

제1조 (목적)

본 시행세칙은 인형심리상담사 자격검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검정방법)

인형심리상담사 자격검정은 자격시험(필기)와 자격심사(수련평가)로 구분한다.

제3조 (검정기준)

한국인형치료연구회는 인형심리상담기법을 상담,보육,복지,교육 현장에서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직무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유무를 기준으로 하여 등급별 검정 기준을 정한다.

  • 1. 인형심리상담사 2급은 준전문가 수준의 인형심리상담기법 활용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한국인형치료연구회의 교육위원회의 지도감독 하에 상담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인형을 통해 내담자 문제의 진단과 사정, 개입 기법을 시행할 수 있어야 한다.
  • 2. 인형심리상담사 1급은 전문가 수준의 인형심리상담기법 활용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독자적으로 개인 및 집단 상담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인형심리상담 기법에 관한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자질을 갖추어야 한다.

제4조 (응시자격)

본 연구회의 회원으로 입회한 자는 누구나 인형심리상담사 자격검정에 응시할 수 있다.

제5조 (시험실시 및 공고)

  • 1. 인형심리상담사 자격시험은 연 1회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2. 시험일시, 장소 등 자격시험 시행 계획은 시행 3개월 전에 본 연구회의 회장이 공고한다.

제6조 (시험과목 및 합격기준)

  • 1. 시험과목은 <인형심리상담> 1과목으로 시행하며, <인형심리상담> 의 내용은 심층심리학과 가족체계이론, 트라우마가족상담 및 인형심리상담학의 내용으로 구성된다.
  • 2. 6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한다.

제7조 (출제와 채점)

출제 및 채점 위원은 자격 관리 위원회에서 위촉한다.

제8조 (특별교육)

자격관리위원회는 매년 자격시험 전에 수험생을 위한 특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9조 (응시서류)

자격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를 작성하여 제줄하고, 소정의 응시료를 납부해야 한다.

제10조 (합격자 발표)

자격시험 합격여부는 시험 실시 후 1개월 이내에 발표한다.

제11조 (자격시험의 효력 기간)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합격한 해로부터 이후 3년동안 합격 점수가 인정된다. 따라서 응시자는 3년 안에 자격증 취득을 위한 제반사항을 완료해야 한다.

제12조 (자격심사)

인형심리상담사 자격시험(필기)에 최종합격한 사람은 자격심사 신청서를 해당 기간 내에 제출하여 자격심사를 신청할 수 있으며, 소정의 심사료를 납부해야 한다.

부칙

  • 1. 본 시행세칙은 2015년 9월 2일부터 시행한다.
  • 2. 본 개정세칙은 201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인형심리상담 강사 자격검정 시행세칙

제1조 (목적)

본 시행세칙은 인형심리상담 강사 자격검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검정방법)

인형심리상담 강사 자격검정은 자겨관리위원회에서 실시하는 자격시험(필기)와 자격심사(수련평가)로 구분한다.

제3조 (검정기준)

한국인형치료연구회는 인형심리상담 교육을 대학, 평생교육원, 기타 교육현장에서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학업능력과 직무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유무를 기준으로 하여 검정 기준을 정한다.

제4조 (응시자격)

본 연구회의 회원으로 입회한 자에 한해 인형심리상담사 1급 이상의 자격을 갖춘 후 인형심리진단평가 감독을 인정받고 강사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는 자격검정에 응시할 수 있다.

제5조 (시험실시 및 공고)

  • 1. 인형심리상담 강사의 자격시험은 1 년의 강사 교육과정을 마친 후 1회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2. 시험일시, 장소 등 자격시험 시행 계획은 시행 3개월 전에 본 연구회의 회장이 공고한다.

제6조 (시험과목 및 합격기준)

  • 1. 시험과목은 <인형치료> 1과목으로 시행한다.
  • 2. 6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한다.

제7조 (출제와 채점)

출제 및 채점 위원은 자격 관리 위원회에서 위촉한다.

제8조 (응시서류)

자격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를 작성하여 제줄하고, 소정의 응시료를 납부해야 한다.

제9조 (합격자 발표)

자격시험 합격여부는 시험 실시 후 1개월 이내에 발표한다.

제10조 (자격시험의 효력 기간)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합격한 해로부터 이후 3년 동안 합격 점수가 인정된다. 따라서 응시자는 3년 안에 자격증 취득을 위한 제반사항을 완료해야 한다.

부칙

1. 본 시행세칙은 2018년 11월 1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