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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갱신 안내 (기존 자격취득자 중, 자격 유효기간이 지난 사람만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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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2-06-29 10:57 조회2,82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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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갱신 안내 (기존 자격취득자 중, 자격 유효기간이 지난 사람만 해당함)

 

 (1) 자격갱신 기간

*강사: 2마다 갱신

) 2022.01 자격 취득의 경우자격 유효기간 2022.01~2024.01

 

*인형심리상담사 1,2: 5마다 갱신

) 2022.01 자격 취득의 경우자격 유효기간 2022.01~2027.01

 

 

 (2) 자격갱신 요건

*자격갱신 요건이 일부 완화 및 변경되었습니다이에 2022년 말까지는 변경 전/변경 후 요건 중 하나를 선택하여 충족하실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두었습니다

해당 기간에 자격갱신 신청하셔야 하는 분께서는 변경 전 요건/변경 후 요건 중 하나를 선택하셔서 충족하신 뒤 자격신청 기간에 갱신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한국인형치료연구회 인형심리상담 자격규정 안내 – 변경내용 색깔표시]

 

변경 전

(변경 전 내용 빨간색 표시)

변경 후

(변경 후 내용 파란색 표시)

강사

회원자격 유지(연회비 납부)

연 1회 학술대회와 연 1회 학술 세미나에 참석

③ 본 연구회 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해야 한다단독 논문만이 아닌 공동논문 게재도 인정이 된다.

회원자격 유지(연회비 납부)

연 1회 학술대회와 연 1회 학술 세미나에 참석

본 연구회 학술지에 논문을 투고해야 한다단독 논문만이 아닌 공동논문 투고도 인정이 된다.

1,2

회원자격 유지(연회비 납부)

한국인형치료연구회와 ()한국인형치료학회가 공동 주최하는 학술세미나(워크숍또는 학술대회 매년 참석

회원자격 유지(연회비 납부)

한국인형치료연구회와 ()한국인형치료학회가 공동 주최하는 학술세미나(워크숍또는 학술대회 총 5 참석

③ 본 연구회가 주최하는 사례발표회에 총 5회 이상 참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