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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자격시험 및 갱신, 학술대회 일정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1-10-07 16:11 조회4,231회

본문

 

1. 일정안내

일정

내용 

비고 

2021년 11월

자격시험 및 면접심사 

세부일정 공지 및 접수

자격갱신 대상자도 자격시험 접수일자에 갱신신청 

 

*자격유효기간: 인형심리상담사 1,2급-5년 / 강사-2년

 

*자격요건 또는 갱신요건을 모두 충족하신 신청자에 한하여 학술대회 이후 자격증/갱신자격증을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2021년 12월

자격시험 및 면접심사 실시

 시험 및 면접심사는 온라인(ZOOM)으로 실시예정

2022년 1월

학술대회  

 학술대회 이후 자격증/갱신자격증 발급

 

 

 

2. 자격갱신 관련 안내

*자격갱신 요건이 일부 완화 및 변경되었습니다. 2022년 말까지 자격갱신 신청하셔야 하는 분께서는 변경 전 요건/변경 후 요건 중 하나를 선택하셔서 충족하신 뒤 자격신청 기간에 갱신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한국인형치료연구회 인형심리상담 자격규정 중 변경내용 표시]


 변경 전(변경 전 내용 빨간색 표시)

 변경 후(변경 후 내용 파란색 표시)

제3장 자격의 갱신 및 유지 

 

제7조 (자격의 갱신)

  • 1. 인형심리상담사 1급과 2급 자격증을 취득한 자는 매 5년마다 자격을 갱신해야 한다.
  • 2. 인형심리상담 강사는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는 인형치료 이론 및 실습 그리고 훈련 등에 대해 스스로를 개발시킬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강사의 자격은 2년마다 자격을 갱신해야 한다.

제8조 (계속 교육의 의무)

자격증을 취득한 자는 자격이 유효한 기간 내에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 1. 본 연구회가 (사)한국인형치료학회와 공동 주최하는 연수교육 또는 보수교육에 1회 이상 참석해야 한다.
  • 2. 본 연구회가 (사)한국인형치료학회와 공동 주최하는 학술세미나 또는 학술대회에 매년 참석해야 한다.
  • 3. 인형심리상담 강사의 강사 유지를 위해 연 1회 학술대회와 연 1회 학술 세미나에 참석의무를 갖는다. 학술대회와 학술세미나에 각각 2회 이상 참석하지 않을 시 자격은 상실된다. 단, 외국을 장기간 나가있거나 하는 등의 불가피한 개인적 사정으로 참석이 어려운 경우 본 연구회의 자격관리위원회로부터 사전 허락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 4. 인형심리상담 강사는 인형치료 교육을 통해 인형치료를 확산시킬 의무를 갖는다. 그러나 인형치료 교육은 학회에서 정해진 규정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본 학회 자격관리위원회의 결의를 통해 자격이 상실 된다.
  • 5. 인형심리상담 강사는 자격 유지를 위해 자격을 부여 받은 후 2년 안에 반드시 본 연구회 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해야 한다. 단독 논문만이 아닌 공동논문 게재도 인정이 된다.
  • 6. 인형심리상담 강사는 인형치료연구회와 (사)한국인형치료학회의 발전과 성장을 위해 기여해야할 의무를 갖는 동시에 품행 유지에 대한 의무를 갖는다.

제3장 자격의 갱신 및 유지

 

제7조 (자격의 갱신)

  • 1. 인형심리상담사 1급과 2급 자격증을 취득한 자는 매 5년마다 자격을 갱신해야 한다.
  • 2. 인형심리상담 강사는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는 인형치료 이론 및 실습 그리고 훈련 등에 대해 스스로를 개발시킬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강사의 자격은 2년마다 자격을 갱신해야 한다.

제8조 (계속 교육의 의무)

자격증을 취득한 자는 자격이 유효한 기간 내에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 1. 본 연구회가 (사)한국인형치료학회와 공동 주최하는 연수교육 또는 보수교육에 1회 이상 참석해야 한다.
  • 2. 본 연구회가 (사)한국인형치료학회와 공동 주최하는 학술세미나 또는 학술대회에 총 5회 이상 참석해야 한다.
  • 3. 본 연구회가 주최하는 사례발표회에 총 5회 이상 참석해야 한다.
  • 4. 인형심리상담 강사의 강사 유지를 위해 연 1회 학술대회와 연 1회 학술 세미나에 참석의무를 갖는다. 학술대회와 학술세미나에 각각 2회 이상 참석하지 않을 시 자격은 상실된다. 단, 외국을 장기간 나가있거나 하는 등의 불가피한 개인적 사정으로 참석이 어려운 경우 본 연구회의 자격관리위원회로부터 사전 허락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 5. 인형심리상담 강사는 인형치료 교육을 통해 인형치료를 확산시킬 의무를 갖는다. 그러나 인형치료 교육은 학회에서 정해진 규정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본 학회 자격관리위원회의 결의를 통해 자격이 상실 된다.
  • 6. 인형심리상담 강사는 자격 유지를 위해 자격을 부여 받은 후 2년 안에 반드시 본 연구회 학술지에 논문을 투고해야 한다. 단독 논문만이 아닌 공동논문 투고도 인정이 된다.
  • 7. 인형심리상담 강사는 인형치료연구회와 (사)한국인형치료학회의 발전과 성장을 위해 기여해야할 의무를 갖는 동시에 품행 유지에 대한 의무를 갖는다.

 

 

자격요건 및 갱신요건에 대한 전문은 

홈페이지 > 한국인형치료연구회 > 자격과정안내{한국인형치료학회 (figuretherapy.org)}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