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갱신 안내 (기존 자격취득자 중, 자격 유효기간이 지난 사람만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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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2-06-29 10:57 조회2,776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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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갱신 안내 (기존 자격취득자 중, 자격 유효기간이 지난 사람만 해당함)
(1) 자격갱신 기간
*강사: 2년마다 갱신
예) 2022.01 자격 취득의 경우, 자격 유효기간 2022.01~2024.01
*인형심리상담사 1,2급: 5년마다 갱신
예) 2022.01 자격 취득의 경우, 자격 유효기간 2022.01~2027.01
(2) 자격갱신 요건
*자격갱신 요건이 일부 완화 및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2022년 말까지는 변경 전/변경 후 요건 중 하나를 선택하여 충족하실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두었습니다.
해당 기간에 자격갱신 신청하셔야 하는 분께서는 변경 전 요건/변경 후 요건 중 하나를 선택하셔서 충족하신 뒤 자격신청 기간에 갱신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한국인형치료연구회 인형심리상담 자격규정 안내 – 변경내용 색깔표시]
| 변경 전 (변경 전 내용 빨간색 표시) | 변경 후 (변경 후 내용 파란색 표시) |
강사 | ①회원자격 유지(연회비 납부) ②연 1회 학술대회와 연 1회 학술 세미나에 참석 ③ 본 연구회 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해야 한다. 단독 논문만이 아닌 공동논문 게재도 인정이 된다. | ①회원자격 유지(연회비 납부) ②연 1회 학술대회와 연 1회 학술 세미나에 참석 ③본 연구회 학술지에 논문을 투고해야 한다. 단독 논문만이 아닌 공동논문 투고도 인정이 된다. |
1,2급 | ①회원자격 유지(연회비 납부) ②한국인형치료연구회와 (사)한국인형치료학회가 공동 주최하는 학술세미나(워크숍) 또는 학술대회 매년 참석 | ①회원자격 유지(연회비 납부) ②한국인형치료연구회와 (사)한국인형치료학회가 공동 주최하는 학술세미나(워크숍) 또는 학술대회 총 5회 참석 ③ 본 연구회가 주최하는 사례발표회에 총 5회 이상 참석 |